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9, 2019.09.03,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39 (2019.09.03)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한 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된 점, ③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출근율 80%가 넘으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