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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29, 2019.09.1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29 (2019.09.18)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카마스터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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