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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21, 2019.08.0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21 (2019.08.08)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미공고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차 확약서를 통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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