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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01, 2019.07.1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01 (2019.07.11)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지명·통보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 인준 취소된 지부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레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인준취소한 지부위원장이 소집한 지부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준 취소된 지부위원장을 단체협약에 따라 원직복직 시키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행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서와 노동조합비 공제 동의서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별로 조합비를 인도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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