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9단협2 (2019.05.08) 【판정사항】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없이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