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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2, 2019.05.08,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9단협2 (2019.05.08) 【판정사항】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없이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학자금 지급 조항은 노조전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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