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9, 2019.05.24,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9 (2019.05.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고 업무의 내용도 뚜렷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된 청소·기술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