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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9, 2019.05.24,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9 (2019.05.24)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2019.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소·기술직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들 간 적용규정과 임금 격차 및 임금체계(호봉·연봉제), 성과급,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고 업무의 내용도 뚜렷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된 청소·기술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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