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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6, 2019.04.1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6 (2019.04.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승강기관리 직무는 기타 직무와 비교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근로조건은 차이가 없어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도 차이가 없으며, 그간 별도로 교섭한 관행도 없고,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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