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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41, 2020.01.22,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41 (2020.01.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도검침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임금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있어 수도검침원과 기존 교섭단위인 공무직 근로자와의 차이가 존재하나 기존 교섭단위인 공무직에 수도검침원과 유사한 직종이 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어 현 시점에서 수도검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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