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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9, 2020.01.0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9 (2020.01.0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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