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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6, 2019.12.30,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6 (2019.12.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시설관리직종과 그 외 직종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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