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5 (2019.12.13) 【판정사항】 【판정요지】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년 60세가 동일하게 보장되고 직종 간 인사교류 가능한 점, 사용자와 2차례 교섭진행 후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섭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동일하여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직종 또는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