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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4, 2019.11.1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4 (2019.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발주기관이 동일하고 권역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권역별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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