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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3, 2019.11.15,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3 (2019.11.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근로조건이 일반직, 기타 공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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