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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1, 2019.10.0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1 (2019.10.04) 【판정사항】 【판정요지】 환경미화원 공무직과 다른 공무직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월 기본급은 환경미화원 공무직 1호봉은 250만여 원이고, 31호봉은 381만여 원이고, 다른 공무직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도로보수원 등’의 1호봉은 228만여 원이고, 31호봉은 352만여 원으로 환경미화원 공무직(1호봉)과 다른 공무직 중 ‘도로보수원 등’을 비교하면 1호봉은 22만여 원 높고, 31호봉은 29만여 원 높으나, 나머지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임금의 구성 항목과 수당액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밖에 퇴직금, 약정유급 휴일ㆍ휴가ㆍ휴직, 병가,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및 기타 휴직,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원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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