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8 (2019.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직종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고 지역별 현장별 다소 편차가 있지만, 이 사건 고성현장과 그 밖의 현장 사이에 휴일, 휴가, 휴업보상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플랜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일용 또는 단기계약으로 1공수 임금단가라는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현장을 분리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남은 공사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