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7, 2019.09.23,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7 (2019.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은 점, 직접인력이 다수 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다수도 직접인력으로 대변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환경미화 직종 등 직접인력과 행정·간접인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