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6 (2019.09.16) 【판정사항】 【판정요지】
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동일·유사한 직종 간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