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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5, 2019.09.09,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5 (2019.09.09) 【판정사항】 【판정요지】 재단과 부설 평가원은 각각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중 정부정책에 따라 부설 평가원이 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독자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인사교류도 하지 않는 등 고용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재단과 부설 평가원은 사실상 인사·노무·회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2019. 1. 1.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기 전에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부설 평가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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