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4 (2019.08.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정비직과 운전직 사이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다. 차이가 있으나 운전 업무의 특성 및 연장․휴일근로 여부에 따른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형태 정비직과 운전직의 고용형태는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동일하며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섭 관행 정비직 근로자와 운전직 사이에 개별 교섭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정비직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