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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3, 2019.08.1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3 (2019.08.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이를 전제로 이미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신청을 각하한 초심의 결정은 위법‧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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