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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1, 2019.08.06, 초심취소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1 (2019.08.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임금수준 및 적용규정 등의 결과적 차이가 아니라 적용되는 기준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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