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0 (2019.08.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성과급 등 일부에 한정되고 이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본질적 차이로 볼 수 없고 그 정도도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사무직 부문과 생산직 부문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