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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2, 2019.03.11, 각하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2 (2019.03.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초심 결정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선결문제로 설시한 내용이고 초심지노위는 결정서 주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결정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신청은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독자적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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