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8 (2019.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의사의 진료 행위는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임상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문 연구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교원이 아닌 의사와 일반직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교원이 아닌 의사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일반직이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 중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출되더라도 상대 직종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등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교원이 아닌 의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