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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6, 2019.06.24,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6 (2019.06.24)
【판정사항】
【판정요지】
두리발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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