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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5, 2019.06.20,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5 (2019.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교섭 관행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단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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