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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2, 2019.06.10,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2 (2019.06.1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15명은 2018. 1. 1. 자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자들로서 이들이 종사하는 기계, 전기, 영선 등의 시설관리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기관 종사자와 비교하여 보면,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 교섭비용 절감, 안정적인 교섭질서 확립 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여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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