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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1, 2019.03.0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1 (2019.03.08)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결정 현장조사원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상당 부분 받고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현장조사원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직원 간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 또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일반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장조사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적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장조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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