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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5, 2019.12.04,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95 (2019.12.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초심을 취소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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