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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91, 2019.11.1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91 (2019.11.18)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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