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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9, 2019.11.0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9 (2019.11.08)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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