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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6, 2019.11.25, 초심취소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6 (2019.11.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경우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법하며, 이를 간과하고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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