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3 (2019.10.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 김기천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20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