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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0, 2019.10.04,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0 (2019.10.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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