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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8, 2019.02.1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8 (2019.02.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자동차 판매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바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들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판매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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