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75, 2019.09.23,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75 (2019.09.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