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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8, 2019.09.02,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8 (2019.09.02)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물품 배송 및 집화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속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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