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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5, 2019.08.19,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5 (2019.08.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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