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1, 2019.07.31,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1 (2019.07.31)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66명의 과반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