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1 (2019.07.31)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66명의 과반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