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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0, 2019.07.15,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0 (2019.07.15)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1. 2.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이 해고된 자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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