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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9, 2019.07.11,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9 (2019.07.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 및 조건 등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지침 등에 따라 사용자가 정형화된 서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카마스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카마스터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 하에서 업무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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