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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7, 2019.06.28,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7 (2019.06.28) 【판정사항】 【판정요지】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학습지교사들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학습지교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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