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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6, 2019.06.24,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56 (2019.06.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사항 : 초심유지 결정요지 :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업무매뉴얼에 따라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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