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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5, 2019.06.17, 초심취소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45 (2019.06.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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