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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45, 2019.06.17, 초심취소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45 (2019.06.1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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