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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6, 2019.06.05,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6 (2019.06.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속한 조합원 수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실체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지점장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시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교섭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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