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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1, 2019.05.20,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1 (2019.05.20)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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