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28, 2019.05.13, 초심취소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8 (2019.05.13) 【판정사항】 【판정요지】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하나의 교섭단위인 개별 사업장이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적법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