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7 (2019.05.23)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사법상 효력이나 조합원임을 섣불리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가입자 4명(표1의 연번10∼연번 14)과 2019. 3. 5.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11명(표1의 연번 21~31)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이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3. 6. 기준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25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3.5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이다.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