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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24, 2019.05.09, 초심유지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4 (2019.05.09) 【판정사항】 【판정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적법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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