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3 (2019.05.17)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사항 : 초심유지 뎔정요지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실시한 대의원 선출, 대의원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효력이 없는 점을 반영하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19. 2. 9.)에 A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5명, B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5.5명이다. 따라서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